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6-214호
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
「하천법」제31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 및 동법시행령 제33조(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)에 따라 「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」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6. 8. 29.
한강홍수통제소장
1. 사업의 명칭
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
2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ㅇ 신뢰도 높은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
3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
ㅇ 영산강 영암호 연락수로 영암군(동암교)지점 :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873 제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ㅇ 사업시행자 : 한강홍수통제소장
ㅇ 주 소 : 137-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
ㅇ 사업수행자 : 유량조사사업단장
ㅇ 주 소 : 411-76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
5. 사업예정기간
ㅇ 2016년 10월 - 2016년 12월
6.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
ㅇ 첨부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