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6-21호
수문(水文)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
「하천법」제17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(자동유량측정시설)을 보호하고 유지관리 및 하천유량 자료수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」제2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 및 「행정절차법시행령」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6년8월 29일
한강홍수통제소장
1. 설치개요
가. 설치목적 : 하천내 수문조사시설(자동유량측정시설) 모니터링
나. 설치장소 : 자동유량관측소
다. 촬영범위 :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
라.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마. 관리책임자 :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
2. 관련 근거
가.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 제한)
나. 「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」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다.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
라. 「행정절차법시행령」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3. 행정예고(공고) 방법 및 기간
가. 공고방법 :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(www.hrfco.go.kr) 행정정보 공개, 관보 게재
나. 공고기간 : 2016. 8. 29. ∼ 2016. 9. 23.
4. 설치장소(1개 지점, 1대)
가. 영암호 연락수로 영암군(동암교)지점 :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873 제
5. 의견 제출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,우편,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방법 : 우편(우 137-04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), 팩스(02-590-9989) 또는 방문(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)
나. 제출기한 : 2016. 9. 23.(금)까지
※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다. 기재내용 :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 및 서명(또는 인), 주소, 전화번호
라. 문의처 :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(02-590-9980)